국민내일배움카드 : 놓치면 훈련수당 월 81만 원 손해!!

개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필요 시 추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 수강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새로 발급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요약 · 5년간 300만원 기본 지원 + 요건 충족 시 200만원 추가 (총 한도 500만원, 유효기간 내).
훈련비(=수강료)는 과정 특성·취업률·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 0~55% 발생.
국가기간·첨단산업 관련 훈련은 1회에 한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1) 훈련비(=수강료)

  • 온라인(고용24)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일반적으로 수강료의 15~5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 국가 기간산업·첨단산업 관련 훈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EITC)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 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 자부담 비율 적용 대상(예시):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 등

◼ 300만원을 모두 썼습니다.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계좌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200만원 추가 지원(총 한도 500만원) 가능합니다.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

추가 지원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2) 훈련장려금

안정적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원) 단, 출석률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일 지급액 월 최대
하루 훈련시간 5시간 미만 2,500원 50,000원
하루 훈련시간 5시간 이상 5,800원 116,000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60,000원

지급 대상: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지급 제외: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당 수급 등 일부 경우

지원자격

업무 능력 향상을 원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지원 제외 대상은 발급이 제한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중 월 300만원 이상 & 만 45세 미만
  • 월 500만원 이상 소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법인대표(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월 300만원 이상 소득)
  • 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
  • 월 300만원 이상 소득의 비영리단체 대표
  • 대학/대학원 재학생(졸업까지 수업연한 2년 이상), 고등학교 1~2학년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는 가능)
  • 타 부처·지자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 부정수급으로 지원·융자·수강 제한 중인 사람, 지원금 미반환자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대리운전 기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

지원절차

  1. 구직 신청
    실업자의 경우 고용24에 구직 등록이 필요합니다. 재직자(휴직자 포함)·자영업자·특고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나, 장기(140시간 이상) 일부 과정은 구직 신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이 필요한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 돌봄 특화훈련
    (이미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재등록 불요)
  2. 카드 발급 신청
    PC·모바일로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실물 카드 수령
    심사 통과 시 우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수령합니다. 은행 방문 수령 시 발급 확인서신분증을 지참하세요.
  4.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원하는 교육을 검색·신청합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훈련진단·상담을 선행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며, 본인부담금도 동일 카드로 결제합니다.
  5. 수강
    성실히 출석하시고, 출석률이 낮으면 훈련장려금 미지급 또는 수강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6.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 종료 후 30일 내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완료해야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며,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향후 훈련비 지원도 제한됩니다.
  • 질병·사고·훈련기관 사정·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횟수에 따라 한도 차감:
    • 1회: 20만원 차감
    • 2회: 50만원 차감
    • 3회: 100만원 차감
  •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 경과 시 잔액은 소멸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교육/훈련 수강 신청, 훈련장려금 신청은 모두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서

심사 결과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심사 청구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잡 케어
  • 직업심리검사
  • 직업훈련 찾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 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
  • 일반고 특화 훈련

자주묻는질문

◼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EITC 수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0~55%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에는 동일 자부담 비율이 적용됩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계좌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요건 충족 시 200만원 추가 지원(총 한도 500만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

신청: 증빙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하루 훈련시간과 월 출석일수에 따라 일 2,500원 또는 5,800원이 지급되며, 월 최대 11만 6천원입니다. (자영업자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원)

출석률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도급(위탁) 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대리운전 기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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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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