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 놓치면 월 35만원 손해 !!
개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으로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 성별, 연령과 무관하게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대상입니다. 보장은 가구 단위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도 가능합니다.
’24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
| 가구원 수 | 기준 소득인정액 |
|---|---|
| 1인 | 1,148,166원 |
| 2인 | 1,887,676원 |
| 3인 | 2,412,169원 |
| 4인 | 2,926,931원 |
| 5인 | 3,411,932원 |
※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와 분리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 지원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24년)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外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39,000원 |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56,000원 |
| 5인 | 58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297,000원 |
| 6인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실제 임차료 =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환산: 연 4%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
2) 자가가구 — 주택개량(수선유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종합 수리를 지원합니다. 현금지원은 하지 않으며, 수선유형별 한도·주기에 따라 집을 고쳐드립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 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90%,
중위소득 40% 초과~47% 이하: 80% 지원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부모와 각각의 거주지·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산정하여 분리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각 가구의 가구원수 비율에 따라 적용합니다.
산정 방식 (개요)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부모·청년이 주민등록상 상이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동일 사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신청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서 접수 (필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기타 구비서류 안내)
- 온라인(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조사·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지급 대상 결정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으면 시·도에 이의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
- 사후관리 —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전화문의 · 관련 웹사이트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www.myhome.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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