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놓치면 160만원 손해 !!
제도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 및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신청 소개
참여 요건을 갖추면 취업상담·직업훈련·일경험·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Ⅰ·Ⅱ유형)
Ⅰ유형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지원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 4억원 이하 (청년 15~34세 5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급.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 대상 | 나이 | 소득/재산/경험 | 지원 |
|---|---|---|---|
| 특정계층 | 무관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 청년 | 15~34세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 중장년 |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경험 무관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지원 요약
-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 가능.
- 취업활동비용(Ⅱ유형):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예: 면접·자격증 응시·훈련참여 등) 지원 + 서비스 제공.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25 시범)
대상 : 역량강화 프로그램(직업훈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이직(Ⅱ유형) 청년(’24.1.1. 이후 참여, ’25년 취업자)
* 제조업(조선업·뿌리산업 등), 운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
- 지원: 1개월 이상 훈련 수료 후 해당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 시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최대 120만원) +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지원
제출서류(필수·추가)
신청 전 필수: 고용24(work24.go.kr) 가입 및 구직등록 완료 후 신청하세요.
①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관련)
온라인 신청은 전자 작성·제출, 오프라인 신청은 양식을 출력·작성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② 추가 제출 서류(필요 시)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실시간 연계가 어려운 경우
※ 상황에 따라 위 필수 4종 서류도 원본 확인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제외 대상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 주 30시간 미만 또는 사업소득자 월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으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취업·구직의사 없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일부 사업은 즉시 참여 가능)
- 국가·지자체의 구직활동비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신청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435,208원) 초과
- 상급학교 진학·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재학/학원 수강 중
- 취업 중인 자(불완전 취업은 참여 가능: 주 30시간 미만 또는 사업소득 월 250만원 미만)
- 근로능력·취업·구직의사 없음
- 구직급여 수급 중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 (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지자체의 구직활동비 수당 수급 중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재학/학원 수강 중
신청 절차
- 동영상 교육 수강 —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필수 수강 (온라인)
- 구직등록 —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필수)
- 취업지원 신청 — 홈페이지(고용24/고용서비스기관)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조사·결정 — 신청서 접수 후 자격 심사 및 결정
- 알림 — 수급자격 (불)인정 결과 통지. 1개월 이내 서면 통지서 발송
※ 온라인이 어려우면 고용센터 방문 시 필요 서식을 안내받아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Ⅰ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중심 지원으로 구직활동 실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 청년은 청년특례(Ⅰ유형) 및 청년 대상 Ⅱ유형 모두 검토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