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놓치면 최대 330만원 손해 !!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을 반영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과 가구유형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최대지급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신청자격(소득·재산요건)
①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 (참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 + 기타소득(총수입−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
②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4.6.1.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대상 재산: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전세금 평가: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 평가. 다만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100%(주택가액)으로만 평가.
- 1세대(가구) 범위: 거주자 + 배우자 + 동일 주소의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2024.12.31. 기준).
신청 불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없음(단, 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
- 2024.12.31. 현재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유형·가구원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 없음 +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보유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차이
|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 적용기준 | 신청자격 판정(가구유형별 기준금액) | 지급액 산정·홑벌이/맞벌이 구분 |
| 소득범위(부부합산)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모두 | 근로·사업·종교인 합계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비과세소득,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일부 인적용역 제외), 해당 직계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인정상여,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소득 등
업종별 조정률(사업소득 산정)
| 업종구분 | 조정률 | 예시 |
|---|---|---|
| 가 | 20% | 도매업 |
| 나 | 25% | 농·임·어업, 소매업 |
| 다 | 30% |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 등 |
| 라 | 40% | 제조업, 음식점업(유흥 제외), 부동산매매업 |
| 마 | 45% |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
| 바 | 55% | 유흥주점·숙박·운수·환경·출판·방송통신 |
| 사 | 60% | 상품중개, IT서비스, 보험·연금, 금융관련 서비스 |
| 아 | 70% |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수리·개인서비스(인적용역 제외) |
| 자 | 75% | 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교육·보건복지 |
| 차 | 90% | 부동산임대·기타임대·인적용역·개인가사 |
신청기간(정기·반기·기한후)
|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 ~ 6.2.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25년 상·하반기 소득 | 상반기 ’25.9.1. ~ 9.15. / 하반기 ’26.3.1. ~ 3.16. |
※ 기한후 신청: ’25.6.3. ~ 12.1.
신청방법(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 ARS(1544-9944) —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 등록 연락처로 전화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홈택스(모바일·PC) — hometax.go.kr 접속
- 안내문 받은 경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요건 확인·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안내문 없는 경우: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로그인 → 세대원·소득자료 제공 → 직접입력신청으로 소득·재산 확인 후 신청
- 인터넷 간편신청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으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평일 09:00~18:00) — 안내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 자동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 시 자동신청
심사·지급기한 및 반기 정산
- 심사: 신청서와 국세청 구축자료 연계, 누락 건 추가자료 수집·보정요구·현장확인 등 진행
심사진행 조회: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 기한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분(’25년에 신청자·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산정 기준 상반기 ’25.12.30. 연간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6.6.30.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분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
반기신청 유의사항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자동 신청 간주됩니다.
- 상반기분은 ’24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25년 12월 지급하고, ’26년 6월에 ’25년도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 또는 환수합니다.
- ’25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 가능(사업소득 등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보아 ’26년 8월에 정산·지급).
- 상반기 지급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 해당 시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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